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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5 ~ 10분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위 판결의 범행 장소와 같이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판시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척도 검사 결과와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11 내지 13세의 남자 아동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