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23 2015도172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