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전 1,017㎡ 중 C 소유의 1,017/1,441 지분 중 일부 (331/1,441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에서, 2005. 4. 22. 매각대금으로 1억 5,41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05.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동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331㎡, ㎡당 단가는 362,000원으로 하여 그 가액은 119,822,000원(331 × 362,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서울 E 공공(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첨부된 토지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233.6065㎡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동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233.6065㎡임에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31㎡로 잘못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면적이 331㎡인 것으로 알고 감정가액 119,822,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인 119,822,000원과 실제 면적인 233.6065㎡에 해당하는 가액 84,565,553원 233.6065 × 362,000원 의 차액인 35,256,447원 119,822,000원 - 84,565,553원 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동아감정평가법인은 2006. 8.경 피고에게 합병되어, 피고가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