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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0:46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흥해건설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금어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양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행구간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보유차량을 처분하며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