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원고는 2007. 8. 2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B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B는 원고가 대납한 위 건물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