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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20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4,451 원 및 그 중 59,670,189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4. 피고와 대출금액 6,2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이율 연 5.5%, 연체 이율 연 8.5% 로 정한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0. 6. 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2020. 5. 2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는 60,184,451원이고, 그 중 대출원 금은 59,670,189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 60,184,451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59,670,189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8.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중고자동차 (2018 년 식 벤츠 GLC250d )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위 중고자동차 딜러 D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나, 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알고 보니 D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사고 경위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대출은 변제가 유예되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가 사기 및 횡령으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변제가 유예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 변제를 유예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