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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1.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뒤편 한강변 산책로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2014.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나무판 뒤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수령한 후, 그곳에 매매대금 1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2014.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