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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4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2: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 세) 가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옆에 거주하는 사촌 여동생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7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 수원을 떠나라. 내 사촌 동생과 헤어져 라’ 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