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 K, AR은 원고에게 별지 ⑴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⑴ 목록 제1항 기재...
1. 원고의 피고 K, A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1. 10. 12. BQ 외 2인으로부터 안동시 BR리(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BS리’이다) BT 임야 91,2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10.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안동시 BU 임야 사이에 개울이 형성되어 있었고, 양 필지 소유자들은 그 개울을 양 필지의 경계로 알고 각자 점유해 오다가 위 BQ 외 2인은 그들이 점유하던 부분을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별지 ⑴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으로 지칭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역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로 알고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BV의 상속인인 피고 K, AR 는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6.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K, AR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0. 12. BQ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91. 10.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안동시 BU 임야 사이에 개울이 형성되어 있었고, 양 필지 소유자들은 그 개울을 양 필지의 경계로 알고 각자 점유해 오다가 위 BQ 외 2인은 그들이 점유하던 부분을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로 알고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BV의 상속인들인 피고 K, AR 이외의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