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4 2014고단2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2. 23: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 아이디 ‘D’, 대화명 ‘E’로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가 피해자 F이 EBS ‘G 찬반토론’에 출연했던 영상을 캡쳐하여 풍자한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이런 년을 비논리적으로 한번 먹어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3. 12.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