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6478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