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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6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