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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A동 709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향장비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 1999. 11. 1. 입사하여 총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 2005. 8.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05. 8. 임금 1,500,000원, 퇴직금 3,726,771원 합계 5,226,7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2005년 임금대장(1월~6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