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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아파트 관리 규약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2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