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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7. 00: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 사이에 대구 동구 C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43세) 소유의 CITY100 오토바이(시가 2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적재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꺼낸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같은 달

4. 15: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E빌라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68세) 소유의 자전거에 걸쳐 있던 시가 불상의 노란색 비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7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그랜저 차량의 스마트키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18:04경 대구 서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소유자 불상의 ‘J’ 오토바이의 시정되지 않는 안장을 들어 올린 후, 그 밑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은색 헬멧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7.경 대구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대구 서구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6고단5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