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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55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칼로 복부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