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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4457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80,607원 및 그 중 177,579,697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그 내용 : 별지 기재와 같다. 2) 대위변제 및 잔존 채권액 :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가)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2015. 9. 11. 주유소를 폐업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2015.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2015. 3. 3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이티캐피탈’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이티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주유소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