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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3고단3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격한 저혈당에 따른 정신착란, 의식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9. 10.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착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구급증명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전문의 F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격한 저혈당으로 인한 정신착란, 의식저하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전후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