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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엑스트라 방송 출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E, 308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날 방송 출연을 마치고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5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 장애 2 급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