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액세서리 판매사이트(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 G ‘’ 및 등록상표 H ‘’와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를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품표지인 ‘’,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를 위 'D'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광고 및 주요제품, 온라인 판매 행위 스크린 샷, 자문의견서, 고소인의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