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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1043

지적경계선 변경 절차 동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1,584㎡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김해시 F 임야 4,760㎡는 종래 E와 D의 공유(지분비율 : E 1,587/4760, D 3,173/4760)였다. 2) 원고는 2006. 5. 9. G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2005. 4. 16. 건설교통부고시 O) 및 G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2006. 2. 23. 건설교통부고시 P)에 의하여 위 임야 중 1,584㎡ 부분을 B로, 71㎡ 부분을 C(이하 B, C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같은 리’를 생략하고 지번만을 기재한다)로 각각 분할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공유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06. 11. 10. F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D 지분(3,173/4760)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6.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공유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J, I 토지의 취득 경위 1) 2008. 6. 30. F 임야 3,105㎡ 중 C 토지와 접하고 있는 1,203㎡ 부분이 H 토지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08. 7. 14. H 토지 중 C 토지와 접하고 있는 168㎡ 부분의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부분은 I 토지로 분할되었다.

3) 한편 F 토지는 2010. 5. 10. J 토지로 등록전환(면적이 1,902㎡에서 1,707㎡로 감소)되었고, 2012. 5. 22. J 토지 중 H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890㎡부분은 Q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나머지 J 토지는 B 토지와 인접하고 있다. 다. 지적경계의 정정에 대한 동의 요청 1) 김해시는 2012. 9. 19.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J 토지, I 토지 등의 지적 경계를 정정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위 지적경계 정정에 따라 J 토지의 면적은 89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