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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0938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6. 3. 3. 19:1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간월도 방면으로 2차로로 운행 중 전방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운행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 및 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런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진로변경을 감행하리라고 예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