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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70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C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C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등을 추궁당하자 C를 안심시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허위 이혼소송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2013 가소 0365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 (F), 제주시 G 604호, H‘ 을, 피신청인 란에 ’A (I), 제주시 D, J‘ 을, 작성일 란에 ’2013 년 5월 06일, 피신청인 : A, 법정 대리인 : 법무법인 K 대표 변호사 L‘ 이라고 기재한 뒤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지하 상가 조합장의 인장을 찍은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변호사 L 명의로 된 답변서 1 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답변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제주시 M에 있는 지하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의 처 E 인적 사항 부분을 잘라 내고 나머지 부분은 테이프로 이어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 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대리 N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1 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 C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