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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6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73』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 휴대전화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 휴대 전화기 ’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6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046』 피고인은 D와 함께, D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D는 F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위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D는 2015. 2. 25.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392( 주안동 )에 있는 ( 주) 온 새미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 G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가입자 생년 월일 란에 "H",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위임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해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LG 유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