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63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당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개 4마리를 포함한 총 5마리의 성견을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사냥개이자 투견으로 활용될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나운 견종이며 위 피고인 운영의 C 앞 마당에는 대문이 있었으나 개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위 C 근처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도고 아르젠티노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창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개들이 마음대로 도로로 나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2019. 8. 30. 03:40경 개에 대한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개를 철장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묶어두면서 풀릴 수 있는 개의 목줄만을 하고, 대문에 난 구멍을 제대로 막아두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도고 아르젠티노 한 마리가 근처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D(7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물어 뜯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허열성 괴사 및 우측 대퇴부의 열상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