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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65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63 세) 는 같은 아파트 106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0:0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 등 7명이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 동대표 회장은 관리소장이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주의를 촉구하여야 함에도 관리소장의 편을 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 개새끼, 너 이 개새끼! 목숨 줄을 끊어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