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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누353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사회적응장애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대 후 상당기간이 지나 정신질환 증세가 최초로 발현된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복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이 정한 상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군복무 중에 선임병 등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근무한 군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