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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72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1은 F 지게차(이하 ‘피고 지게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2는 위 지게차의 소유자이자 피고1의 사용자이다.

피고1이 2019. 4. 3. 12:09경 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소재한 피고2 영업장과 이어진 골목길로부터 나와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위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 앞면과 피고 지게차 정면에 돌출되어 있던 리프트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7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1의 과실이 80%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1 및 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2가 공동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1,818,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왼쪽으로 진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1의 과실비율은 50%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1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도로 진입 전 주변 확인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