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채무이행 청구의소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6~20행의 ②항 기재 내용을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6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4. 12. 5.경 선급금보증금액 산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5. 3. 26.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2015. 5. 7.에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의 선급금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2015. 2. 4.(피고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