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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205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9.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허리통증’과 ‘정신질환’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허리통증’, ‘정신질환’을 모두 ‘이 사건 각 상병’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2. 9. 19. 이 사건 각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4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 입대 후 교육을 받던 중 구타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고 그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불안감과 감내하지 못할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