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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581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북구 B, C 일대 34,909.9㎡ 토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5년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을 결성하여 2014. 4. 15.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1. 사업의 명칭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사업의 내용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32개월

7. 별첨서류 : 공사계약조건 1부 <공사계약조건> 제5조(공사계약도급금액) 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3.3058㎡당(연면적 기준) 일금 365만 원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비는 사업부지면적을 기준으로 3.3058㎡당 1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사업비의 대여)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피고가 요청할 시 피고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할 수 있으며, 무이자 대여항목 기준은 당해계약 체결일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기지급된 대여금에 대한 분류는 가계약서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1. 무이자 대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운영비 - 설계운영비(이하 생략)

2. 유이자 대여 - 토지매입비(미동의자, 현금청산자) - 국공유지 불하대금(이하 생략) 제15조 조합운영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