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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 01:46경 진주시 B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49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2회 때려 수리비가 366,7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2019. 9. 2. 01:55경 진주시 E에 있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취자가 술을 먹고 차에 올라타고 난리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