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0:3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너 죽어야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