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37 세, 남 )에게 “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한도로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여신 작업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 (C) 1매, 신한 카드 (D )1 매, 현대카드 (E) 1매를 건네받아 위 삼성카드로 11,618,790원, 신한 카드로 2,001,220원, 현대카드로 4,792,400원 등 총 18,412, 41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중개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에게 “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수수료로 35 퍼센트 달라.” 고 한 후 F 등 대출업체에서 약 2,8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97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등 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무등록 대부 중개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