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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22.경까지 목포시 석현동 351에 있는 목포미래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8일간 입원한 다음, 2009. 6. 23.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928 동광빌딩 3층에 있는 MG손해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5.경 입원급여금으로 54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목포씨티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66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9. 6. 2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합계 201,564,3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부터 2009. 7. 2.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목포씨티병원(세안종합병원)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