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하집1991(1),267]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 교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교법인 등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김효원 외 1인
부산직할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효원에게 금 25,985,753원, 원고 김정희에게 금 22,867,46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학교법인 육영학원산하 남도여중 몫으로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1990년도분 사립학교육성보조금 중 1990.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보조금은 총금 345,085,000원인 사실, 원고들은 1990.3.2.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9가합498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인낙조서정본에 의한 원고 김효원의 금 45,985,753원, 원고 김정희의 금 40,467,463원의 각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의 피고에 대한 위 사립학교 육성보조금 중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상당액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0타기1787, 1788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양도성이 없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인 제43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 제17조 제2항 ,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1969.7.19. 문교부령 제 243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피고와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