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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6. 00:58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CCTV(H) 영상 촬영 사진, H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무면허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