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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센 돔( 타 다라 필) 빈 포장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4세) 는 진주시 D에 있는 ‘E ’에서 2004. 9. 1. 경부터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등 와해된 사고, 부적절한 언어,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 12. 6. 16: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 위 운동장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 주기 위한 것처럼 “ 목욕하러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308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6. 17:00 경 위 1 항의 I 308 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의 현저한 결여 및 의사소통의 심각한 장애로 항거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및 의사 소견 서에 대한 보고,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첨부, 장애등급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