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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10. 31. 선고 6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7]

판시사항

군수의 시장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군수의 가축시장이전처분을 피고(도지사)가 인가한 경우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상대방은 처분청인 군수이며 그 시장에서 가축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이전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이른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71.12.28. 71누109 판결(요행소법 1조(251) 1176면, 카9945, 집19③행49)

원고

원고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2.5.12. 정주군 정주읍 시기리 소재 정주읍 제1시장의 축산장을 동 읍 연지리 소재 동 읍 제2시장으로 이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사자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읍 가축시장 개설자인 정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1962.4.12. 정주읍 시기리로부터 동 읍 연지리로 동 가축시장 이전을 인가하고 동 군수는 이 이전인가에 의하여 같은 해 4.26. 동 가축시장의 이전을 공고하여 종전 동 읍 시기리 소재의 가축시장을 같은 해 5.11.로써 폐쇄하고 5.12.부터는 이전장소인 동 읍 연지리에서 개시키로 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오래전부터 동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나 선정자들은 무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동시장 이전으로 사실상 그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이용에 불가능하게 될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동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받음에 지나지 아니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피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개설자의 시장이전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이전처분은 시장개설자인 정읍군수가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이전처분 취소를 이전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하는 이 사건 소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