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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5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오피스텔 1810호(이하 ‘이 사건 1810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 B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체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한 바, 「1810호 2010. 1월 - 2012. 2월 10,494,110원」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받은 후, 2015. 3. 2.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5. 3. 1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1810호에 관하여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체납관리비 10,881,4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관리비의 납부기한은 관리비납부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이다. 라.

원고는 2015. 5. 6. 피고에 대한 위 10,881,420원의 관리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의 관리인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준비하던 중 관리비완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관리사무소에 위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원고에게 관리비 10,881,420원이 미납되어 있어 관리비완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자 관리비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5. 5. 13. 피고에게 10,881,42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 관리비지급채권은 그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20. 예정된 피고의 관리인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준비하던 중 관리비완납증명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위 관리비 미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