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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6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주) 내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블럭 탑재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6,5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 지불 각서, 각 지불 각서, 물량 팀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주주 명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