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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43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 흰색 삼성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그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이 징역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본문은 공소장 기재에 따른다.

을 선고 받고 2017. 1.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닉네임 ‘D’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배달을 하던 중 2017. 3. 20. 경 위 조직원에게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0.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에 있는 당산 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F) 1매를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I 명의 기업 카드 (J) 1매, K 명의 신한 카드 (L) 1매, K 명의 하나카드 (M) 1매, N 명의 신한 카드 (O) 1매를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10:4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