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184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