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763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348,803원 및 그중 63,621,413원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A에 대하여 2018. 2. 27. 기준 원금 63,621,413원, 이자 86,727,39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107,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사실은 2016. 5. 25.경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50,348,803원 및 그중 63,621,41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107,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0,348,803원 및 그중 63,621,413원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