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합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머3490(2019가합360)호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2019.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함.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됨). 3. 소송비용 부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평의 견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