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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년 2월경 다리 복사뼈 골절로 인해 진해 C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D, E, F 등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 2. 17. 02:00경 위 D이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자신도 데리고 가 달라고 하여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 E, F,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D, E 등에게 인상을 쓰며 객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위 D, E 등이 빨리 나가지 않자 손을 들어 그들을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협박하고 “좇나게 게임 재미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그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안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경북 포항으로 도망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라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셨는데 심심하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