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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5. 22:4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그곳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의 나이를 확인하려 하자 G에게 “ 너희들 뭐하러 왔어,

경찰관이면 다냐,

씹팔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G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G의 몸을 1~ 2회 정도 밀치며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112 신고 통보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