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