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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인근에서 벼룩시장 광고지에 "사업같이 합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가 사업을 하려면 통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안양시 지점 등에 있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통장, 현금카드, 이와 연결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안양역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B), 우체국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