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1외 3인
피고인들
허성환
변호사 박용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를 3억 5,000만 원에 빌려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가 발주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일원의 아산호 준설사업의 모래 및 협잡물 제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① 2006. 11. 29.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2,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명의대여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사용인감을 찍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써, 위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2006. 11. 20.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위 문서를 실제 작성한 2008년 1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적법하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 4에게 위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소지인인 공소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공소외 4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2006. 11. 20.자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2006. 12.부터 2007. 7.까지 매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법인사용인감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공소외 5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골재채취업 면허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5년 12월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모래 1루베당 500원씩 총 70만 루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판매하는 권한을 주기로 약정하였고(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골재채취업 면허와 관련한 명의대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 8. 29.부터 2007. 6. 16.까지 사이에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드는 것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공작물의 설치 및 예금 입출금 등을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소외 4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사전에 안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차용인이 되거나 연대보증인이 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을 승낙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은 골재채취공사와 관련된 금전출납관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6. 11. 20. 및 같은 달 29.경 공소외 4로부터 각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공소외 5에게 통보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06. 11. 29.자 차용증(증거기록 제94면)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6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3, 2, 4가 2006. 11. 29. 1억 원을 공소외 4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차용한 돈을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④ 2008년 1월경 작성된 2006. 11. 20.자 차용증(증거기록 제93면)은, 2006. 11. 20. 공소외 4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차용인 : (주) 삼진준설 대표이사 피고인 1, 연대보증인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4’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부터 차용증을 재작성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증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78면)},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 1이 2008년 1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아산지사의 지배인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사주인 공소외 5로부터 골재채취업 면허와 관련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대여만으로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3, 4가 2006. 11. 29.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1, 4가 2006. 11. 20.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의 위험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공소외 4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한 민사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관련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 3, 4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